전      문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ILO헌장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한다. 공사와 조합은 이 협약에 명시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높이 존중하고 노사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위한 지하철 안전운행으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직장의 공공성, 안정성, 민주성을 이루는데 공헌한다. 본 협약은 노사 쌍방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준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공사는 본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일체의 교섭은 본 조합을 통하여서만 행한다. 다만,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공사와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합원의 범위)

 ①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조합규약에 의해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에 속하는 직원은 입사일(보직발령일 기준)로부터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 팀장이상직원, 파트장 및 역장

 2. 영본부, 관리본부, 혁신획단 혁신기획팀, 안전관리단, 감사팀, 종합관제 운영관제팀 직원

 ②조합원은 자유로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공사와 조합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③조합원이 승진 또는 전보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제1항 각 호의 직원이 전보인사로 조합가입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④공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노동위원회 확정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 규정 및 내규로 이를 저하시킬 수 없으며 직원과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한다. 또한 본 협약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에 따른다.


제5조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공사는 본 협약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한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이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 (차별대우금지)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사, 신분, 보수, 노동조건제반사항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조합활동


제7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공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노사관련교육도 실시할 수 없다.

 ③공사는 조합간부(대의원포함)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평점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④공사는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조합활동 방해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⑤공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 해서는 안된다.


제8조 (상금단체 취임 인정)

 공사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조합원의 조합 상급단체 공직취임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합활동에 적극 협조.


제9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①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조합활동 참가자는 소속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 등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 위원이 교섭에 참석할 때

  2. 노사협의회 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때

  3. 조합대의원이 정기․임시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때

  4.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어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5. 지부장이 회의, 교육, 행사에 참석할 때

  6. 기타 공사와 조합이 협의로 결정한 행사 및 업무에 참석할 때

 ②공사는 전항 각 호의 각종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보수 및 신분,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통지의 의무)

공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 의무통지사항

   가. 정관의 변경 및 제반규정 개정․폐지 등의 내용

   나. 임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근무지지정포함), 징계 및 면직

      등의 인사발령 내용

   다. 공사의 조직변경 내용과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


  2. 조합 의무통지사항

   가. 조합명칭의 변경

   나. 규약의 변경

   다. 조합이 타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

   라.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되는 단체의 임직원 선임

   마.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바. 조합임원, 지부장, 대의원, 회계감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취임 및 변경

   사. 조합의 공식행사


제11조 (조합전임자)

공사는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 2명을 인정하며, 기타 사항 에 대하여는 2001.8.31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의한다.

 ②공사는 조합전임자에 대한 전임기간의 보수는 원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전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조합전임자가 전임에서 해제된 때에는 원직에 지체없이 복귀한다.

 ④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2조(시설 등 편의제공)

 ①공사는 조합에 사무실,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통신, 차량, 방송 및 비품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설 을 임시로 조합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공사의 시설물,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③공사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의 각 부서 및 현업에 문서로 시행한다.

 ④공사는 조합과 관련된 단체 및 외부인사의 조합사무실 방문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제13조(문서열람 및 문서송부의 편의)

 ①공사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인사기밀사항 제외), 임금 및 노조건ㆍ산업안전 및 보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며 열람에 협조한다. 다만, 대외비 사항과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하며, 제공이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조합에 그 사 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공사가 발행하는 간행물과 현업에 시행되는 문서를 조합에 지체 없이 송부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업부서에 시행되는 문서를 사내전산망을 통해 조합과 공유할 수 있다.


제14조【조합비 공제】

 ①공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 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지정구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단, 조합은 변동되는 조합원의 명단을 매월 15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조합결의에 의거한 부과금에 대해서도 일괄 공제하여 조합계좌에 불입한다. 단, 조합결의에 동의한 조합원에 한한다.

제15조【홍보활동】

 ①공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조합은 공사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조합 홍보게시판을 별도 설치한다.

공사는 노조와 협의한 장소에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과 인쇄물 의 게시, 배포 및 현수막의 부착을 인정한다.

 ④공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제16조【조합교육】

 ①공사는 신규자 교육과 재직자의 보수교육에 과정당 2시간의 조합교육시간을 배정한다.

 ②공사는 조합이 현업부서 소속 조합원교육을 위하여 요청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합에 추가로 교육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제17조【제도도입 및 개선】

공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사·노무관리개선, 작업환경개선 및 신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고용안정

제18조【정원관리】

 ①공사는 인원감소, 업무량 증가 등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부족인원을 기 존의 노동조건이 유지되도록 적기에 충원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근무형태의 변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공사는 신규사원 채용시 예비합격자를 두어 임용후보자의 결원발생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고용안정】

 ①공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경영상 이유가 아닌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고용변동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정리해고의 제한】

 ①공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공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사는 해고회피방안,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조직개폐에 따른 대량감원의 인사 등】

 ①공사는 조직개폐와 그에 따른 대량감원의 인사계획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②공사는 인원감소, 업무량증가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4장  인  사


제22조【인사관리】

 ①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채용․승진․ 전보․상벌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인사발령시에는 본인의 재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③직원의 신규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에 의한다.

 ④공사는 정원상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내부승진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공사는 조합원의 전보인사시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5일 전까지, 근무지지정은

3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한다.

⑥공사는 공사의 전보인사가 조합원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선거일 전 1개월동안 조합원에 대 한 전보인사(근무지지정 포함)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역근무자(사무직렬 제외)의 순환전보는 정기인사시 희망자를 파악하여 형평성 있게 우선 반영하되, 순환전보 되어 있는 조합원의 근무기간이 2년6개월을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3조【조합간부의 인사】

 ①공사는 다음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보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전임자

   2. 지부장, 대의원 및 조합에서 정하여 공사로 통보한 5명 이내의 조합 간부

 ②공사는 조합 요청시 비전임 간부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활동이 원활하도록 인사협조를 할 수 있다.


제24조【휴 직】

 ①공사는 조합원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된 때 그 소요기간

   3.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2년 이      내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이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 명하게 되        었을 때, 3개월 이내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     임시 고용되었을 때, 3년 이내

   6.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무를 이탈하게 될 때, 3개월 이내

   7. 남녀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청구한 때,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8.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    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때 1년 이내이며,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9.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 소요기간

   10.공사는 자비로 자기계발(외국유학, 국내외연수 등)을 위해 필요한 때, 1년이내

 ②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조합원이 휴직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 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휴직자의 대우】

①휴직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

에는 무보수

   2.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3.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보수전액

 ②제24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제24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해당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에 의해 추가로 1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휴직기간 중 사망 또는 퇴직이 불가피하여 퇴직금을 신청할 때, 보수규정 제2조 6호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은 휴직개시 전 정상근무일로 한다.


제26조【복직】

 ①휴직자는 본인이 복직을 요청하거나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은 휴직기간의 만료 2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그 기간 만료 후 30일 이 내로 한다.

 ②공사는 휴직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복직대상자에게 복직원 제출요구를 통보한다.

 ③공사는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미발령시 당연 복직된 것으로 한다. 또한 원직이 소멸되 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사부서의 동일직급으로 복직시킨다.

 ④공사는 조합활동 관련 해고자의 해고사유 소멸시는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처우에 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직위해제시의 보수】

 ①직위해제시의 보수는 봉급(기본급)을 지급한다.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동안 미지급 된 보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직위해제로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수)을 전부 회복시킨다.


제28조【징계사유 통보 등】

 ①공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조합임원의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의 변론】

 ①공사의 인사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인사위원회에는 징계대상 조합원이 원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합 원 1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30조【포상추천】

 조합위원장은 업무성적이 뛰어나고 조합발전에 공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공사는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조합에 불이 익한 행위를 하여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자에 대해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할 시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특례】

①공사는 자가운전자의 운전상 과실사고로 인하여 벌금형 이하의 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 및 처벌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 조합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33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징계요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 거나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할 수 없다.


제34조【징계의 이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을 하여 조속히 통보 하여야 한다.


제35조【부당징계의 구제】

①징계 및 해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공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 해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당일로부터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화한다.

  2. 즉시 원직으로 복직시키며, 정상 근무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수 중 미지급분에 대해 전액 소급하여 지급하며, 인사상의 불이익(징계 및 해고로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수)을 전부 회복시킨다.

  3. 구제신청 및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노무사 자문료, 법원 판결에 의한 금액, 기타 상대방이 인정하는 금액)은 분쟁결과 확정 후 정산하 여야 한다.

 ②공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

기하더라도 일단 취소판정에 따라 전항 1호 및 2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①공사는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승진 및 승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호봉승급은 경과월의 익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매년 1호봉씩 승 급한다.

 ③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승진인사를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근속승진제】

①조합원의 승진은 정원에 의한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9급 조합원이 당해 직급의 최저승진소요년수3배수 이상 경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와 7급 조합원이 당해 직급의 최저승진소요년수 2배수 이상 경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근속승진년수 기간만료일이 지난 익월에 승진하도록 한다. 단, 징계자 는 제외하되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38조【교육훈련기간중의 대우】

 ①공사는 공사의 필요에 의해 재직자보수교육, 전직교육 및 외부위탁교육을 받는 조합원에 대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②공사는 전항의 교육으로 인해 교대 및 교번근무자가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보전(야간수당 등 실적급 제외)되도록 한다.


제39조【지시 및 교육】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나 일체 지시사항 및 면담 등은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필히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정년】

 ①조합원의 정년은 3급이상은 만60세, 4급이하는 만 57세로 한다.

 ②전항의 정년일자 산정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③공사는 정년을 앞둔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제41조【업무상 출장】

①공사는 조합원의 공사업무상 출장의 경우는 근무로 간주하며 보수․신분 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조건의 기준



제42조【노동조건의 결정】

노동조건의 변경은 노사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근로조건의 명시】

공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 건을 명시한다.


제44조【근무형태】

①공사는 본사 또는 현업근로자의 근무형태와 노동조건의 변경에 관해서 는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②교대․교번근무자들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대근무자 : 21일주기(3조2교대)

   - 지정휴일은 주간근무시 월 2일, 야간근무시 21주기당 1당무를 부여한다.

2. 교번근무자

   - 교번근무자의 근로기준은 2006.12.13 노사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교번제기관사 근무표 작성기준에 의하되, 송도연장선과 관련하여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

제45조【취업규칙】

공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6조【근로시간】

 ①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한다.

 ②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74시간으로 한다.

 ③공사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제2절  임    금


제47조【임금단체협약】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을 인상함에 있어 표준생계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공사의 경영성과 등의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임금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금인상 내용은 매년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임금단체협약에 의한다.


제48조【임금의 원칙】

①공사는 생산성저하 또는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조합과 합 의없이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49조【임금의 지급방법】

조합원의 급여는 공사가 매월 20일에 은행의 개인구좌에 불입하며, 지급 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임금의 임의공제금지】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 다음 각 호의 명목 이외에는 어떠한 공제도 할 수 없다.

  1. 소득세

  2. 주민세

  3. 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료

  6. 조합비와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단, 동의한 조합원에 한함)

  7. 급여 가압류시 결정문에 의한 금원

  8.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하기로 한 부과금, 성금 등


제51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공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1.74/174×연장근로시간〕에 해   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공사는 조합원의 휴일근로에 대해〔통상임금×1.74/174×휴일근로시간〕에 해  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④공사는 조합원의 야간(22:0006:00) 근로에 대해〔통상임금×0.55 /174×야간근   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비상출동 및 모의훈련시 시간외근무】

①공사는 조합원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사고복구나 조사, 예방 등을 위한 비상출동이나 모의훈련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보수규정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특근식대를 지급한다.

②전항과 관련하여 소요된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는 노사가 따로 정한다.


제53조【대우수당】

공사는 4급이하 조합원이 당해 직급에서 6년이상 근속하여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징계자는 제외한다.


제54조【당직수당】

 ①공사는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공사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휴게시간으로 본사당직의 경우 6시간, 현업당직의 경우 4시간을 당직근무 후에 보장한다. 다만, 휴게시간 보장이 안될 경우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


제55조【퇴직금】

공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공사의 임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6조【퇴직금 중간정산제】

①공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 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요구일로부터 예산의 범위내에 서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신분, 인사, 보수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③퇴직금 중간정산 후 새로이 기산되는 근속년수는 퇴직금 산정에만 적용한다.

 ④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노사가 따로이 정한다.


제57조【명예퇴직】

공사는 2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예퇴직 을 허가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자의 대우 등 세부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경영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이 필요한 경우 별도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58조【조기퇴직시의 대우】

공사는 20년 미만 근속자가 정년을 1년이상 5년미만을 남긴 상태에서 자 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외에 봉급(기본급)의 6개월분을 추가로 지 급한다.


제59조【정년 및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예우

공사는 정년․명예퇴직 및 제58조의 조기퇴직자에게는 기념품과 기념패 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로관광을 실시한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60조【유급휴일】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교대 및 교번근무자 는 근무형태에서 발생된 휴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법령 및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4. 공사 창립일

  5. 노동조합 창립일

  6. 기타 노사합의로 정하는 날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제4호와 제5호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한다.

 ③통상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한다.


제61조【유급휴가】

①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준다. 또한,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인해 보수․신분․인사․근무성적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

  1. 연차휴가

  2. 공가

  3. 병가

  4. 청원휴가

  5. 포상휴가

  6. 법정휴가

  7. 특별휴가

 ②제1항에서 정한 휴가의 내용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단, 공사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는【통상임금×1/174 ×8시간×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 한다.

  2. 공가

    가. 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 할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다.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기간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육기간(공사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관계기관의 확 인서 첨부)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 사에 참가           한 때

    사. 교대 및 교번근무자가 야간에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받았을 경우 익일이 주       간근무인 자에 대하여는 훈련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3. 병가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연간누계 180일까지

    나. 전염병이환 및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위 연간          누계 60일까지

    다. 전 가목 및 나목의 병가가 3일을 초과할 경우 계속되어질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청원휴가

    가. 본인결혼 : 7일(사유발생일 5일 전후로 지정하여 사용가능)

    나. 자녀결혼 : 2일(사유발생일 5일 전후로 지정하여 사용가능)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회갑 및 칠순 : 2일

    마.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사망:6일

       (단, 조부모 사망 4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 3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자. 본인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조부모, 외숙부모 사망 : 1일

    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탈상 : 1일

    카. 출산장려(자녀출산 및 여성조합원의 불임시술) : 3일

    타. 수재 또는 화재 등 중대재해 발생시 : 사장이 인정하는 기간

    파. 휴가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또한 휴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속장의          확인이나 알림장(부고장, 청첩장 등)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하. 청원휴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그 휴일 또는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되 휴가 마지막 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애사에 의한 청원휴가의 경우에는 방문지가 거소로부터 육로 200㎞ 또는 해로 30해리(1해리:1,852m)이상일 경우에는 정한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5. 포상휴가 : 7일 이내


  6. 특별휴가

    가. 공사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사상사고 발생시 기관사에게 위로휴가 3일 및 사고처리 역무원 1명에게 1일         의 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고당일 제외)

    다. 효도휴가 : 3일


제62조【취학의 편의】

공사는 취학중인 조합원에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취학의 편 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 출석일수를 보장한다. 이때 취학편의 조치를 받은 조합원은 7일 이내에 확인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외출】

 ①공사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요청할 때에는 3시간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할 때에는 소속장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법률에서 정한 공직선거 투표를 위하여 조합원의 외출 또는 출퇴근시간 조정을 허용한다.


제64조【근태처리】

 ①공사는 지각 및 조퇴를 유계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교대 및 교번근무자가 야간근무시 1일의 연차휴가 사용하였을 경우 익일의 일     근근무를 면제한다.





제6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65조【근무환경개선】

①공사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이 유지․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조합에서 개선을 요구할 때에는 이 적극 수용한다.

 ③공사는 2007년부터 신설되는 구간의 현업사무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에 위치한 현업사무실을 단계적 으로 지상화한다.

 ④공사는 조합원이 상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냉난방기구, 공기청정기, 환풍기 및 세면기를 설치하고 하자발생 시 즉시 정비․보수한다.

 ⑤역사 개․보수공사 시 공사기간 동안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하고,직원의 취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66조【작업환경측정】

①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작업환경측정기관의 선정은 노사합의로 정하며, 조합이 요구할 경우 측정결과에 대해 공사 또는 측정기관이 설명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측정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와 개선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공사는 매년 모터카, 입환기관차, 지게차의 매연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히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제6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공사는 조합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노사 어느 일방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68조【안전보건교육】

①공사는 산업안전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의 교육주제, 강사, 시간, 대상 등 전반에 대하여 노사가합의하여 시행한다.


제69조【사고처리전담반 운영】

①공사는 조합원이 근무중 사고(여객사상사고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처리를 담당할 사상사고처리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며, 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②공사는 업무상 발생된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확인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벌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노사가 따로 합의한다.


제70조【방역실시】

공사는 사업소, 역사 등 작업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월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전염병 발생시 특별예방대책을 노사협의하여 수립한다.


제71조【환기설비 개선】

①공사는 지하 사무현업소의 공기흡입구 및 사무실에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한다.

②공사는 환기․정화시설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 항상 깨끗한 공기가 흡입될 수 있도록 한다.

③공사는 흡입․배기시설을 최상으로 가동하도록 노력하며 공조필터를 청결히 관리하고 필요시 교체하여 직원이 상주하는 침실 및 사무실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72조【건강진단】

①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정밀진 단을 실시한다. 또한 건강진단비용은 공사가 부담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②조합원의 연령이 검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항목을 설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실시병원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또한 건강진단시 조합이 입회한다.

 ③건강진단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④관계법령에 의한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⑤공사는 건강진단 결과보고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임시건강진단】

①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결과 또는 작업중인 노동자가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

      이 있는 경우

  2. 유해물질들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4.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74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공사의 의견을 들어 조합이 추전한 자로 하며, 정당한 업무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공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시간과 교육수강을 인정하며,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제75조【안전보건관리규정】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알린다.


제76조【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공사는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공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조합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공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공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제77조【업무상재해】

 ①업무상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공사는 조합원이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78조【안전보호장구】

①공사는 작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안전보호장구를 구입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한다.

 ③공사는 사업장 내에 있는 유해전자파 발생설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중화장치를 설치한다.

 ④공사는 충분한 물량의 안전보호장구를 확보하여 교체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79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공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정하는 제재는 제외)를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0조【작업중지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거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재해ㆍ질병 발생시의 대책】

①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공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공사는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 시에도 조합에 보고내용을 통보하여 야 한다.

 ③공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 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재해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인사에 관하여는 본인의 의사를 존 중하여 시행한다.


제82조【휴업보상】

휴업보상은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보상 차액을 지급한다.

 

제83조【장해보상】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외에 해당 장해등급(일시금) 일수의 6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84조【장해자의 전직】

①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의사소견에 따라 타 직종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85조【상병보상연금 지급】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있는 조합원이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공사는 이와 별도로 평균임금의 16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제86조【우선채용】

①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본 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책임지는 형제자매 중 1인을 채용 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노사가 따로 정한다.


제87조【유족보상 및 장례비】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외에 다음 각 호의 별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유족보상은 그 수령권자에게 평균임금의 1,200일분을 지급한다.

  2. 장례비는 장례 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한다.


제88조【업무상재해로 인한 장례】

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장례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89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0조【정신보건관리프로그램 운영】

사상사고 경험기관사에 대해 업무복귀 전 기관사 정신보건관리프로그램

을 별도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한다.


제7장  후 생 복 지

제91조【후생복지위원회】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 동수의 후생복지위원회

설치하되 사업운영에 관하여는 후생복지운영규정에 의한다.

  1. 휴양시설 설치

  2.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확충

  3. 식당, 자판기 및 매점운영

  4. 경조지원반 구성 및 운영

  5.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 및 문화행사

  6.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사업

  7. 사원주택 건립

  8. 기타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


제92조【후생복지시설】

공사는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정병원,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목욕탕, 세면장,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며, 세부사항은 후생복지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93조【동호인활동 지원】

공사는 동호인활동과 소정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4조【체육행사】

공사는 연 1회 이상 노사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되 조합원 1인당

2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사비로 지원한다.


제95조【의무실】

①공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귤현기지사업소에 의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의무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③의무실은 개인건강기록카드를 비치한다.


제96조【근무복 지급】

공사는 조합원에게 소정의 피복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노사 동수의 복식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7조【교통편의 제공】

①공사는 조합이 자체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가족승차권 지급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98조【경조금지급】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해부조금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주택의 완전유실 및 소실 : 평균임금의 500%

  2. 주택의 1/2이상 유실 및 소실 : 평균임금의 300%

  3. 주택의 1/3이상 유실 및 소실 : 평균임금의 200%

  4. 본인결혼 : 30만원

  5. 자녀결혼 : 20만원

  6.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100만원(조화별도)

  7.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30만원(조화별도)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또는 칠순(단, 회갑 또는 칠순 중 조합원이 택일) : 15만원


제99조【장제지원 등】

①공사는 조합원의 조사를 돕기 위하여 차량, 장제용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그 지원에 동원된 조합원의 근무편의를 제공한다.

 ②인력지원에 있어서는 조합원(배우자 포함) 또는 직계존속(부모)사망시 발인일까지 소속에서 2명 이상을 지원하며, 그 지원에 동원된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한다.


제100조【기념품지급】

 ①공사는 설과 추석에 각각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②기념품의 선정은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01조【휴양소】

공사는 조합원의 휴식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연중휴양소 및 하계휴양소 를 설치 운영하되, 휴양소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2조【안식년제】

공사는 장기근속 조합원의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0년이상 근속시 : 5일

  2. 20년이상 근속시 : 10일


제103조【사내근로복지기금】

공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07년에 1억원, 2008년에 2억원을 출연한다.

 


제104조【학자금지급 및 융자】

①공사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취학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한다.

②지급금액은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서 정한 1급지 고등학교 수업료의 3배 이내로 한다.

 ③공사는 조합원 및 조합원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

이자로 융자하며, 융자와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5조【사원연수 및 산업시찰

공사와 조합은 노사공동으로 모범사원을 추천하여 국내외 연수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제106조【침구류】

침구류 지급 및 세탁기준은 현업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7조【야간급식비】

공사는 교대 및 교번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야식비를 지급한다.


제108조【맞춤형복지제도】

①공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장  모 성 보 호


제109조【남녀평등】

공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노동자가 신분, 인사, 보수, 노동조건 등에 있어 남성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110조【야업․휴일 및 시간외근로】

①공사는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22:0006:00) 및 휴일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및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근로시킬 수 없다. 다만, 산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공사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111조【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월 1회 무급으로 부여하되,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월1회의 유급 태아진찰휴가를 부여한다.


제112조【산전산후휴가】

①공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90일(공휴일 포함)의 산전산후휴가를 주며 산후 45일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 임금은 정상근무시 지급될 보수전액(시간외ㆍ야간근로수당 제외)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조합원의 경우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③공사는 임신중의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한다.

 ④전항에 규정된 산전산후휴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난산일 경우(의사진단서 첨부)에는 필요한 요양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공사는 산전산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해서는 안된다.


제11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공사는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준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임금은 산전산후휴가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③여성조합원이 전항의 휴가를 사용 할경우, 의사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제114조【육아시간】

①공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1일 2회 각각 30분씩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수유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부여한다.

③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관련법령 개정시 개정법령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115조【육아휴직】

 ①공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조합원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6조【직장보육시설】

 ①공사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타당성 검토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7조【여직원휴게실 설치】

공사는 본사, 각 역 및 기지사업소에 여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여직원용

탈의실 겸 휴게실을 설치하고, 필요비품 및 물품요구시 지급한다.


제9장  단 체 교 섭

제118조【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의무】

①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적어도 단체교섭 7일전에 구체적으로 교섭안건과 교섭위원 명단,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안건에 대한 계속적인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체교섭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없이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③공사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제119조【단체교섭사항】

단체교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건, 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 휴일, 휴가, 후생복지 및 산업

     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2. 조합활동의 보장, 산업평화,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노사합동기구 설치 및 운영, 남녀평등,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반 협약에 정하지 않은 노동조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120조【보충협약】

①공사와 조합은 법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전항의 내용에 대하여 노사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송도연장선 개통과 관련하여 특별단협을 실시한다.


제121조【단체교섭시 준수사항】

공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단체교섭은 신의와 성실한 태도로 행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체교섭 중 쌍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단체교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하여 비공개를 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2조【단체교섭위원】

①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 9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③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공사는 노사합의로 정한 집중 교섭기간에 대하여는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123조【간사】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와 교섭 진행방법, 회의록 작성, 교섭종료 후 사후처리 등을 한다.


제124조【교섭회의록】

노사 양측은 교섭위원 외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하며, 회의록은 작성후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노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125조【합의서작성 및 효력발생】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섭위원이 배석하여 쌍방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장 산업평화와 쟁의



제126조【평화의무】

①공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 협약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새로운 요구나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평화의무를 진다.

 ②공사와 조합은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 협약을 개정․폐기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7조【노동쟁의의 원칙】

①공사와 조합은 쌍방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노동쟁의 중재는 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제128조【쟁의행위의 예고】

공사와 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29조【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 등】

 공사와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4의 규정에 의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0조【비상재해시 협력】

조합은 쟁의행위 중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이 비상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제131조【쟁의중 신규채용 등 금지】

공사는 쟁의(파업)기간중 신규채용, 일반개인 및 단체와 노무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다만, 법령개정시 개정법령에 따른다.


제132조【위험개소 출입금지】  

공사는 쟁의기간 중 관계법에 의한 보안상 필요한 시설 또는 위험시설 내에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3조【쟁의 중 신분보장】

①공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 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공사는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조합과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1장  노사협의회


제134조【노사협의회】

공사는 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 신뢰확보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단,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35조【노사협의회 목적】

협의회는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과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6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4. 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③공사는 협의회에 다음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의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제137조 【협의사항 이행】

①공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미 이행시 조합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송부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자 교섭을 계속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약효력 만료일까지 새로운 단 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유 지된다. 단,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협약서 해석】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사와 조합이 상호해석을 달리할 경우 노사협

의회에서 협의한다.


제3조【정당행위】

조합과 조합원이 노동관계법과 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행위

에 대해서는 징계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7. 7. 31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  장  김 우 철

인천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