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규약 ․ 규정

( 2009년 12월 11일 현재)

규  약

제정 : 1998.  05. 21

개정 : 1999.  04. 28

개정 : 2002.  09. 10

개정 : 2003.  01. 17

개정 : 2003.  04. 10

개정 : 2003.  07.  02

개정 : 2003. 10.  01

개정 : 2003. 11. 10

개정 : 2004.  01. 28

개정 : 2004.  03. 12

개정 : 2004.  11. 25

개정 : 2005.  01. 28

개정 : 2005.  10. 20

개정 : 2006.  01. 24

개정 : 2006.  07. 11

개정 : 2006.  08. 10

개정 : 2007.  09. 05

개정 : 2009.  04. 10

개정 : 2009.  11.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본 노동조합은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다.

 INCHON SUBWAY LABOR UNION(약칭 : I.S.L.U)<2003.4.10 개정>


제2조【목 적】본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언과 강령의 정신을 실현하고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권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한다.

 1. 노동조합의 강화와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2. 임금,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동정세의 조사, 정보, 연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민주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신용협동조합, 구판장 사업에 관한 사항

 9. 지하철 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공사경영의 합리화 촉진과 실질임금 및 공정한 소득 분배에 관한 사항

 11.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노동관련 단체와의 협력제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1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구역 내에 둔다.


제5조【서류비치】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 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및 은행통장<개정 2009.11.25>


제6조【법 인】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의1【가 맹】삭제<2009.4.10>


제2장 조 합 원


제7조가 입】본 조합에 대한 조합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단 세부사항은 단체협약에 의한다.<개정 2009.4.10>


제8조【자격상실】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자의에 의한 퇴직 또는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개정 2004. 11. 25, 2006. 7. 11>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을 탈퇴하였을 때<신설 2004. 3. 12>

 4. 삭제<2004.11.25>


제9조【권 리】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심을 요청할 권리.

 6.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제9조의 1【권리제한】<신설 2004. 3. 12>

 1. 조합의 징계에 의해 제명된 자가 조합에 재 가입할 경우는 재 가입일로부터 피선거권 3년, 선거권 2년을 제한한다.

 2. 본인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한 자가 조합에 재 가입할 경우는 재 가입일로부터 피선거권 2년, 선거권 1년을 제한한다. 단. 2006년 4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 1. 24>


제10조【의 무】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 규칙, 협약을 준수할 의무.

 2. 각급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조합의 지시 명령에 복종할 의무.

 3. 조합활 동에 적극 협력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5. 조합의 화합과 단결,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 및 희생자보상】조합원이 조합공식 업무 수행 중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상당을 보상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규약 제70조 및 희생자보상규정에 의한다.<개정 2003. 10. 1, 2006. 7. 11>


제12조【조합윤리규정】<삭제 2003. 11. 10>


제3장 조 직

제13조구 성본 조합은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본 조합 산하에 지부를 두고 지부구성은 4개 지부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조직운영규정에 따른다.(단 조직형태 변경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09. 11.25>


제14조【분 회】지회 산하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0>


제15조【임기 및 선출】<개정 2003. 11. 10>①조합 산하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부장 및 지회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분 회장은 지부 특성에 따라 소속조합원이 선출한다.


제16조【조직운영규정】조합 산하 각급 조직의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조직운영규정에 의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7조【기 구】①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회의체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상무집행위원회

 5.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개정 2003. 11. 10>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고충처리위원회

9. <삭제 2009.4.10>

 10. 소위원회

②조합의 필요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해고자 특별위원회


제1절 조합원 총회


제18조【구 성】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 총 투표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19조【소 집】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 할 때.

②총회는 대의원대회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제20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

③ 제1항 2호의 요청이 있음에도 15일 이내 소집하지 않을 시,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의 결】①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 기구로 모든 결의에 우선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임원의 일괄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삭제2005.10.20>

5. 단체교섭 체결 인준에 관한 사항

6. 본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2005.10.20>

7.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8.10>

②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총회 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제2절 대의원 대회


제21조【구성 및 소집】①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 회계년도 대의원 임기시작 5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 자료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대의원에게 공지 및 송부하여 조합원의 의견 을 수렴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1.25>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와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소집을 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 자료는 3일전에 대의원에게 공지한다.

②위 1항 2호에 의한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소집공고】①정기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 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소집 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한다

②임시대의원대회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 공고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소집일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본 조합의 대의원은지회별 1인 이상으로 하고, 지회조합원 30명당 각1명씩, 남은 인원이 16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선출한다.

2. 대의원 선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24조【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이 타 지회로 근무 부서를 이동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단 적용시기는 2010.1.1부터 시작되는 대의원 임기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1.25>


제25조【의결 및 보고】①대의원대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6.8.10>

2. 예산 승인 및 관간 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7.9.5>

3. 기금의 설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07.9.5>

5.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7.9.5>

6. 운영 및 활동방침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간부, 대외 파견대의원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8.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임명인준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삭제2005.10.20>

11.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12. 특별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3.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5. 단체교섭(안) 인준에 관한 사항.

16. 노동 쟁의에 관한 사항.

17.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신설 2002. 9. 10>

18. 조합원 및 임원이하 간부의 징계 및 사면, 복권에 관한 사항.<신설 2002. 9. 10>

19. 노사협의회 안건에 관한 사항<삭제 2003.1.17개정>

20.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9.5>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3. 조합 선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 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각 지부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7명(기술지부 3명, 기지ㆍ역무지부는 2명씩)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 11. 10>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1/3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27조【임 기】중앙위원 중 지부장의 임기는 2년, 대의원은 2으로 한다.<개정 2009.11.25>


제28조【기 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3. 11. 10>

 3. 조합원총회(대의원대회)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각 종 포상과 징계에 관한 심의 및 발의

 7. 제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항ㆍ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9. 사내복지기금 및 신용협동조합, 구판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의회 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1. 부서장ㆍ차장의 인준, 사무직원 채용 승인에 관한 사항.

 12. 조합 활동 관련 희생자 보상에 관한 사항.<신설 2002. 9. 10>

 13. 노사협의회 안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3.1.17.개정>

 14. 기타 조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절 중앙 상무 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개정 2003. 11. 10>①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부서장,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한다.


제30조【기 능】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

2. 조합의 예, 결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 산하 지부 업무지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


제30조의1【구성 및 소집】<신설 2003. 11. 10>①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는 중앙상무집행위원과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한다.


제30조의2【기 능】<신설 2003. 11. 10>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일상 활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제반업무 및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1조【구 성】①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1개 지부에서 2인 이상 선출할 수 없다.

②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소 집】회계감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소집할 때.

3. 회계감사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3조【임 기】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제34조【기 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예산 및 재정집행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2. 회계감사위원은 필요시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의 경리감사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3. 대표위원은 사전에 감사기간 등이 명시된 감사세부 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감사결과 부정 및 불합리한 집행이 발견된 때에는, 대표위원이 위원장 및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원장, 중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계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각종 감사결과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6. 조합의 감사결과는 조합원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뢰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2009.4.10>


제35조【회계감사 규정】회계감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사무규정, 회계규정 및 회계운영세칙에 따른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위원회】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구성】<개정 2003. 11. 10>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지부별 3명씩 선출하고, 본 조합 추천 3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의 각급 기구 또는 지회장의 의견을 들어 지부장이 추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8조【임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소집】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이전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관리규정】조합의 각종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절 고충처리위원회


제41조【구성】<개정 2006. 1. 24>

1.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등으로 구성한다.

2.필요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고충처리 접수 시 심의 의결하여 처리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9절 정치위원회<삭제2009.4.10>


제5장 회 의


제42조【회의성립과 결의】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3조【회의진행】본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또는 당해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선임된 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44조【특별결의】본 조합의 각종회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조합원의 징계.

3.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2005.10.20>


제45조【표결권의 특례】조합이 특정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46조【회의규정】조합의 각종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6장 임원 및 부서


제47조【임 원】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사무국장

4. 지부장

5. 정책기획실장

6. 회계감사(독립 비상임 임원)


제48조【임 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을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거처 임명한다.

 3)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각 부서장, 부서차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4) 단체협약 및 제 협약체결의 대표권, 쟁의 제기 권을 갖는다.

 5) 단체교섭ㆍ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6) 각 종 회의의 소집권이 있으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7) 각 급 조합간부의 사표수리를 한다.

 8) 각종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9) 조합 전임자를 임ㆍ면한다.

10) <삭제 2009.4.10>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을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서장과 사무직원의 임ㆍ면을 제청한다.

 3) 예산을 집행하며 업무, 회계감사에 응한다.

 4)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신설>

 5) 조합의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6) 각종 회의 시 노동조합 총괄 간사를 한다.

4. 지부장

 각 지부를 대표하고 소속 조합원의 현안문제 및 고충처리를 우선한다.

5. 정책기획실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한다.

 2)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조합의 정책자료 및 보존 총괄책임자가 된다.

 4) 조합의 교육․선전․홍보ㆍ법규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9조【직무대행】①위원장 유고 시 다음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부위원장

2. 사무국장

3. 지부장 중 연장자순

4. 1, 2, 3항 모두 유고 시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개정 2003. 11. 10>

②직무대행자는 자신을 대행할 직무대행 자를 지명할 수 없고, 규약에 정한 순위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4호에 정한자의 권한은 대의원대회 소집에 한하며, 소집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 해야만 직무대행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④제1항 1호 내지 4호에 정한 자가 모두 유고 시 대의원대회 혹은 조합원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⑤기타 사항은 직무대행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임원의 선출】①위원장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②부위원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각 급 조합임원의 인준은 참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임 기】①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단 적용시기는 2010.1.1부터 시작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1.25>

②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출기구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고 위원장이 수리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에 한하여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후임자가 대신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으로 한다.<개정 2009.11.25>

④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 탄핵, 자진사퇴로 인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임원의 협약인준부결 및 총사퇴로 인한 임기는 차기임원 선출 일까지로 한다.<신설 2003. 11. 10>


제52조【임원의 겸직】①조합의 상임위원이 상부단체 및 연합단체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될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조합의 필요에 따라 비전임 간부직을 겸할 수 있다.

③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회계감사는 예외로 한다.


제53조【불신임의 성립】<개정 2003. 11. 10>선출 또는 인준기구의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54조【불신임 의결기구】규약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합원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의 불신임 권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이 갖는다.

2. 인준에 의해 임명된 자의 불신임 권한은 대의원대회 또는 인준기구가 갖는다.


제55조【부 서】조합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 실을 설치하고 국에는 국장, 실에는 실장을 두며 각 부서를 둘 수 있고, 각 부서에는 부장을 두며 필요시 차장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가) 총무부 나) 편집부 다) 후생복지부

2. 정책기획실

 가) 교육선전부 나) 조사통계부 다) 산업안전보건부 라)법규부

3. 조직국

 가) 여성부 나) 쟁의부 다) 대외협력부 라) 문화체육부


제56조【사무규정】부서장의 임무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57조【업무인수인계】조합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58조【교섭권】①본 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3. 11. 10>

②노동관계법에 의거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교섭위원】<개정 2003. 11. 10>①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선임된 위원은 조합을 대표하여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각 지부장은 당연직 교섭위원이 된다.


제60조【체결권】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2003.4.10개정)


제61【협약의 인준】<2003.4.10개정>①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 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체결된 협약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앙확대상무집행위원 전원이 규약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3. 11. 10>

③인준투표의 경우 불신임대상자는 투표권이 없다.


제62조【노사협의회】조합은 노사 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은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63조【노동쟁의】본 조합의 쟁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동쟁의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발생하며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

2.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본 조합이 쟁의에 돌입하는 기간 중 운영 및 조직행위에 대하여는 쟁의대책 위원회의 지도방침에 따른다.

4. 본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적립할 수 있다.

5. 본 조합은 쟁의 발생 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쟁의행위 투표의 제반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되 투표결과는 개표 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자 명부 및 용지를 투표 종료 후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9. 5>


제8장 상 벌


제64조【포 상】조합원으로서 조합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포상한다. 또한 상급단체나 관련 기관의 포상도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65조【징 계】①본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정권, 제명 등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본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 또는 조합공식기구의 결의 및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2. 본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조합을 약화시키는 등 반 조직적 행위를 하였을 때.

②징계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된 자로서 이의가 있을 때는 징계의결서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이내로 재심요청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각종 징계는 위원장 및 중앙위원 1/3이상이 발의한다.


제66조【상벌규정】상벌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9장 회 계


제67조【재 정】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8조【의무금 및 희생자보상기금】①조합원은 매월 기본급 2.3%(상여금, 학자보조금제외)내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②의무금 2.3%중 0.8%이내는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희생자 보상기금으로 1.5%이내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삭제<2009.4.10>

③희생자 수 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요율 만큼 감한다.<개정2003.10.1, 2009.4.10>

④ 희생자수 감소 등의 사유발생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요율만큼 감한다.<개정 2009.4.10>

⑤ 조합 운영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르며 희생자 보상기금의 운영은 희생자 보상규정에 의한다.<신설 2009.4.10>


제69조【예산의 전용】

예산 관ㆍ항ㆍ목, 예비비의 전용에 있어 200만원 이상은 대의원대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목간전용과 목간 예비비의 전용에 있어서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한다.<개정 2009.11.25>


제70조【회계구분】본 조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1조【가맹비】본 조합은 연합단체 또는 가입단체에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제72조【자금의 설치 및 관리】조합의 사업기금, 쟁의기금, 희생자 보상기금 및 후생복지 등의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73조【회계 연도】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회계규정】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74조의 1【운영의 공개】조합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 1회씩 조합 소식지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병합】조합의 전임자는 겸직으로 인한 전임 직무 수행비 및 활동비 등 이중의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병합 시는 금액이 높은 것을 수혜해야 한다.


제76조【특별기금】① 조합 및 조합원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 시 재정의 보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특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 본인 사망 시 기본급의 1%을 일괄 징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9.11.25>


제77조【출자사업】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조합의 출자 또는 차입금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8조【지부운영비】지부의 운영비는 매월 의무금이 조합에 입금된 후 당월 말일까지 조합에서 각 지부로 교부한다.


제10장 해 산


제79조【해산사유】본 조합은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2.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2/3이상이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제80조【청산규정】본 조합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장 자문회의


제81조【자문회의】본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조합의 각 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82조【고문변호사ㆍ노무사 선임】위원장은 필요시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2장 기 간


제83조【적용범위】조합의 규약 및 각종 규정에 적용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시간의 기산, 만료】기간을 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하고, 지정시간이 도래함으로써 만료된다.


제85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치 아니한다. 단, 그 기간이 오전 영시에 시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6조【기간의 만료】①주, 월, 년의 시작 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만료)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시간을 정한 만료일은 만료일의 지정시간이 도래함으로 만료한다.

③제1항의 경우 최후 월에 해당 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87조【휴일의 기산, 만료】①기간의 기산 초일이 휴일인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익일은 휴일 여부에 상관없이 기산된다.

③제87조의 해당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

④기간 진행 중의 휴일은 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의 미비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 제정 이후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임기규정과 선출 일시에 관계없이 200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약은 1998년 5월 2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규약은 1999년 4월 28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 본 규약은 2002년 9월 10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 본 규약은 2003년 1월 17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 본 규약은 2003년 4월 10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경과규정) 2003년 7월 2일 현재 집행부ㆍ지부장 및 대의원의 임기를 2003년 12월말까지로 하며,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간부의 임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2003.7.2)

제9조(시행) 본 규약은 2003년 7월 2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 본 규약은 2003년 10월 1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 본 규약은 2003년 11월 10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 본 규약은 2004년 3월 12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1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 본 규약은 2004년 11월 25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 본 규약은 2005년 1월 28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 본 규약은 2005년 10월 20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 본 규약은 2006년 1월 24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 본 규약은 2006년 7월 11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 본 규약은 2006년 8월 10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 본 규약은 2007년 9월 5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0조(시행) 본 규약은 2009년 4월 10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1조(시행) 본 규약은 2009년 11월 25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사 무 규 정

제정 1999. 9. 17

개정 2004. 5. 25

       개정 2005. 11. 1

개정 2008. 12. 8

          개정 2009. 12. 11              

제1장 총 칙


1조 【근거】

본 규정은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59조에 근거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사무체계 및 운영, 부서장 임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일상 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업무처리】

조합의 모든 사무 처리는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한다. 단, 위원장은 규약 및 제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정의】

본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대내,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 및 조합이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제5조 【적용범위】

조합의 각종 문서에 관한 사항은 규약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복 무


제6조 【사무분장】

임원의 임무는 규약 제51조에 따르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다.


1. 부위원장


2. 사무국장


 가. 총무부장

  1) 사무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인장보관, 문서수발 및 보관, 업무일지 작성

  3) 고정자산 및 조합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고자 급여지급 및 희생자보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채용직원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사항

  6) 사무용품 및 소모품의 조달, 수불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9) 회계 관리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10) 각종 문서 처리에 관한 사항

  11) 전임자의 근태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편집부장

  1) 조합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2) 비정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조합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조합 성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보도자료 및 간행물의 보존에 관한 사항

  7) 조합 백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후생복지부장

  1) 후생복지 및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홍보 관련 사항

  3) 소비조합․신용조합․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내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관한 사항

  7) 각종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기획실장

 

 가. 교육선전부장

  1) 조합원 교육 및 선전에 관한 사항

  2) 조합간행물 및 도서 등의 발간, 배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활동 계획수립 및 교재제작․구입․배포에 관한 사항

  4) 강사초빙․위탁 및 파견교육에 관한 사항


 나. 조사통계부장

  1) 노동정세의 조사․정보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2) 임금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3) 물가동향․경제지수․표준생계비등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영정보수집 및 관련자료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부장<개정2005.11.1>

  1)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산재 처리 및 소송관련 사항

  4)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라. 법규부장

  1) 조합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법률 소송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자문 노무법인 관련 사항

  4) 조합원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5) 사규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률 분쟁에 관한 사항


4. 조직국장<개정2005.11.1>

  1) 조직 활동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정보수집 활동

  3) 조직 분규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징계, 표창 및 조직 규율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의 조합원 동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진정․고발․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여성부장

  1) 여성조합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여성조합원의 근로실태조사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3) 여성조합원의 생활지도 및 행사참여에 관한 사항

  4) 여성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쟁의부장

  1)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2) 쟁의 시 동원에 관한 사항

  3) 쟁의 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다. 대외협력부장

  1) 대외사업 관련사항

  2) 상급단체의 지침 및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노동관련 단체와의 협력제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5) 행사참여시 위원장 수행에 관한 사항


 라. 문화체육부장

  1) 조합의 문화․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체련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의무】

임원 및 부서장, 차장은 직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 또는 타인에게 지시하여 그 사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의 사전 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의․성실】

① 임원 및 부서장, 차장은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부서장, 차장은 신의를 바탕으로 조합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업무지시 및 보고】

① 제반 업무지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부서장 순으로 한다.

다만, 정책기획실장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②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 후 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는 반드시 서면보고로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각 부서장의 업무집행 상황과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일지】

① 각 부서장은 매일 업무의 추진 및 처리 사항을 소정 양식의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의 업무일지는 주간 단위로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업무결산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부서운영】

① 각 부서의 일상 업무는 사무국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고, 정책기획실은 정책기획실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②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주관한다.

③ 각 부서에는 필요시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인수인계】

업무 담당자가 사퇴 등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인수자는 인수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대행】

업무담당자가 출장,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의 공백이 생길 때 위원장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3장 근무시간 및 근태관리


제14조 【근무시간】

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은 인천지하철공사 통상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한다.


제15조 【근태관리】

① 조합에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전임자는 정시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에 서명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는 총무부장이 관리․보관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거나 지각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업무상 회행 하고자 할 때에는 전일 또는 출근시간 전에 사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휴일․휴가】

① 전임자의 휴일 및 휴가(청휴포함) 일수는 단체 협약 및 인천지하철공사 사규를 준용한다.

② 전임자의 휴가 청원은 근무상황카드에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제4장 직원의 채용 및 퇴직


제17조 【직원 채용】

① 조합은 직원의 채용 시 대의원대회에서 인원 및 보수를 확정한다.

② 본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선발기준】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결정한다.

① 서류심사는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된 자격, 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면접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품 및 적격성을 심사한다.


제19조 【제출서류】

직원 채용 시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력서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제20조 【직원의 면직】

①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직원이 본 규정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5장 출장


제21조 【출장】

조합의 출장은 다음과 같다

① 당일출장 : 출장 당일에 해당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내출장 : 업무 수행상 1박2일 이상의 일수를 요하거나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외출장 : 조합을 대표한 회의참석 또는 조합 임무를 위한 해외연수를 말한다.


제22조 【출장승인】

조합 활동을 위한 출장을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출발해야 한다.


제23조 【출장변경】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고 복귀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출장보고】

출장자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출장비 지급】

출장비 지급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6장 문서 처리


제26조【문서담당자】

문서사무 담당자는 총무부장으로 하며 실무처리의 조정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7조【문서처리】

① 노동조합에 접수된 문서는【별지1】에 의한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송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을 작성하여 총무부장이 발송한다.

③ 발송한 문서의 원안은 【별지2】에 의한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주무부서에 회송하여 보관한다.

④ 기밀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는 사무국장의 선결을 받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조합원의 고충사항 기타 진정, 건의 등의 문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고 진정한  조합원에게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정리】

총무부장은 보관중인 서류를 다음 3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완결된 것

  2. 처리중인 것

  3. 각하(却下) 및 보류된 것


제29조【기안】

기안은 【별지3】의 서식에 의해 단위업무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일괄기안】

상호 연관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 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 할 때는 【별지4】의 서식에 의해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제31조【관련문서처리】

2곳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문서는 그 중 주요부에서 처리하되 관련 부서장과 협의한다.


제32조【결재】

결재는 승인의 표시로써 결재권자가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제33조【전결, 대결, 후결, 후열】

① 위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문서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전결문서 중에 그 내용이 의례적이거나 보고 또는 열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상에 ‘후열’의 표시를 하고 최종 결재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는 정규의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최종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 그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수정사항은 지체 없이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람】

일반문서 중 공람을 요하는 것은 공람 용지를 첨부하여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35조【직인 사용】

총무부장은 직인 날인부를 비치하고 직인 날인부에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문서명의】

조합의 일체문서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37조【문서의 종류】

① 갑종문서 : 회의록, 사업보고서, 통계서류, 쟁의서류, 협정서류, 간행물원본, 조합일지, 수입 및 지출 전표, 증빙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및 회계 관련자료 일체, 은행통장, 성과급 배분에 관한 서류, 특별기금 관련 서류 (개정 2008.12.8)(개정 2009.12.11)

② 을종문서 : 기안문서, 수발문서, 건의서, 진정서

③ 병종문서 : 출장명령부, 잡문서, 기타서류(개정 2008.12.8)

④ 본규정의 적용은 기 집행된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신설 2008.12.8)

 

제38조【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갑종문서 : 영구보존

  ② 을종문서 : 2년보존

  ③ 병종문서 : 1년보존

  ④ 전항의 보존기간은 문서완결의 익년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39조【문서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폐기할 때는 총무부장은 서류의 일체 종목에 대한 사무국장의 점검을 받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일지】

조합은【별지5】에 의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조합업무의 일일사업사항을 기입하여 문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기관지발행】

조합은 조합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관지를 발행할 수 있다.


제42조【신문 등의 구독】

신문 등의 구독은 교육선전부장이 담당하며 필요한 기사는 절취하여 공람 후 별도 보관한다.


제43조【인장의 종류】

등록 인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별표 인장 등록표와 같다.

  1. 노동조합 직인

  2. 노동조합 계인

  3. 노동조합 위원장 인장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장

  6. 회계감사위원회 직인

  7. 지부 직인

  8. 지부장 인장


제44조【인장 규격】

인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직인 : 2.7㎝정사각형

  2. 지부 직인 : 2.5㎝정사각형


제45조【인장】

조합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노동조합 직인으로 한다.


제46조【개인:改印】

분실 또는 마멸로 인하여 개인을 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개인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각 지부의 사무는 본 규정에 준한다.

3. 본 규정은 1999년 9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4년 5월 25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5년 11월 1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8년 12월 8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장 등록 대장

 

 

 

노동조합 직인

노동조합 계인

노동조합위원장 인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장

회계감사위원회 직인

 

 

 

기지지부 직인

역무지부 직인

기술지부 직인

 

 

 

기지지부장 인장

역무지부장 인장

기술지부장 인장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별지1】

문 서 접 수 대 장

연번

접수일자

발신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

비고

 

 

 

 

 

 

 

 

 

 

 

 

 

 

 

 

 

 

 

 

 

 

 

 

 

 

 

 

 

 

 

 

 

 

 

 

 

 

 

 

 

 

 

 

 

 

 

 

 

 

 

 

 

 

 

 

 

 

 

 

 

 

 

 

 

 

 

 

 

 

 

 

 

 

 

 

 

 

 

 

 

 

 

 

 

 

 

 

 

 

 

 

 

 

 

 

 

 

 

 

 

 

 

 

 

 

 

 

 

 

 

 

 

 

 

 

 

 

 

 

 

 

 

 

 

 

 

 

 

 

 

 

 

【별지2】

문 서 발 송 대 장

연번

발송

일자

수 신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발송

방법

기안문 인수자

비고

명칭

수량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별지3】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우407-350 /전화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00000";line-height:21.33


제목  


    


















    

위원장

【별지4】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우407-350 /전화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00000";line-height:21.33


제목  


    




















위원장

【별지5】

업 무 일지

 

 

 

            년    월    일

 

담당자

사무국장

위원장

 

 

 

지시

사항

 및 주요

사항

 

문서

대내

접수

 

발송

 

대외

접수

 

발송

 

 

인천지하철 노동조합

상벌 규정


제정 1999.  9. 17

개정 2002.  9. 16

개정 2003. 11. 10


제1조【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68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목적】

조합업무의 제반 규율업무 합리화를 도모하고 구체화하여 전 조합원의 단결과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규정이 정하는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징계기준】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약 제67조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하고 그 사유를 전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1. 규약 제10조의 의무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삭제 2003. 11. 10>

   3.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명예를 고의로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각종 규정을 위배하여 조합원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때

   5. 조합의 목적을 현저하게 위배하였을 때

   6.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조합간부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당해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자

   8.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제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정권(권리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1. 경고는 경고장으로 갈음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1년간 정권에 처한다.

   2. 정권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중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을 중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 제명은 조합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제6조【정권기간】

징계의결기관에서 처분한 정권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년간 권리정지

   2. 2년간 권리정지

   3. 1년간 권리정지


제7조【징계의 가중】삭제


제8조【징계처분의 병합】삭제

제9조【징계결의】

모든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제10조【징계의결서의 통보】

징계의결기관에서 결의된 사항은 【별지1】의 서식에 의거 징계의결서를 7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처분자의 권리제한】삭제


제12조【재심요청】

피징계자로서 당해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무】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계자로부터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재심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하여야 한다. 단, 징계재심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제14조【징계의결의 요청】

①징계 발의를 요구하는 자는  조합원 중에서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품의한다.

②전항의 품의를 받은 위원장은 징계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실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2】의 서식에 의하여 조합원 징계요청서를 관계 징계의결기관에 제출한다.

③대의원대회가 소집 중이거나 휴회 중에 제4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전 각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식에 의하여 조합원 징계요청서를 직접 그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15조【관계자의 출석】

징계의결기관에서는 징계사유가 명확할 때(증거물, 사진, 녹음 등)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출석통지를 접수하고서 출석치 않을 시는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본 규정은 1999년 9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본 규정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본 규정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징 계 의 결 서




피 징 계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소   속

 

 

 

의 결 주 문

 

이       유

 

징 계 요 청

심 의 기 관

 

징 계 의 결

기       관

 


.        .        .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인)

【별지2】


조합원 징계요청서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청합니다.

피 징 계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소   속

 

 

 

징 계 사 유

 

징계요청자의

의       견

 

징 계 의 결

기       관

 

.        .        .


징계요청자 성명 :


            직책 :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귀하


선거관리규정


                                                                            제정 1999.  9. 17

                                                                 개정 2002.  9. 16

개정 2003. 11. 10

개정 2004.  4. 12

개정 2005.  3. 15

개정 2005.  11. 1

개정 2006.  8. 16

개정 2007.  6. 19

개정 2009. 1. 19

개정 2009. 12. 11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본 규정은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40조에 의거 제정한다.<개정 2003. 11. 10>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임원, 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3. 11. 10>


제3조【선거시기 및 적용】

<개정 2003. 11. 10>①본 규정은 다음의 선거에 적용하며 각 선거는 임기만료 20일전에 완료해야 한다.

1. 위원장선거

2. 지부장선거

3. 지회장선거

4. 대의원선거

②규약 제14조에 의한 분회장의 선출은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주관하여 선출한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개정 2004. 4. 12>각급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선거공고일 현재 노동조합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비 1회 이상 납부한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2. 노동조합 규약 제9조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제한된다.

3.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제5조【피선거권】

<개정 2004. 4. 12>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원장은 1년, 지부장 및 지회장은 6개월 이상 조합원 자격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규약 제9조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조합 활동 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해고된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개정2006.8.16>

3.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제3장 선거구와 투표장소


제6조【선거구】

조합의 각급 선거구는 【별표1】과 같다. 단,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해고된 조합원은 기존 소속의 선거구에 포함된다.<개정2005.11.1>


제6조의1【선거구의 변동】

공사기구의 변경 또는 조합원의 증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라 본 규정 제6조의 【별표1】에 정한 선거구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임기종료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증가된 선거구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선거구의 경우 감소일을 기준으로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투표장소】

투표 장소는 선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8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개시 5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선거권자 누구에게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07..6.19>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은 투표 개시전일까지로 하되,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4조 및 제5조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제기는 투표개시 전까지 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의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03. 11. 1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인(위원장, 총무 포함) 이내로 구성하며, 조합의 각 급 선거를 총괄관리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투표소 단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현업특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증원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각 급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ㆍ낙선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입후보자로부터 위원장 30만원, 지부장 10만원의 기탁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04. 4. 12>

6. <삭제 2004. 4. 12>

7.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수리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제정 2007.6.19>

8. 규약제19조와 관련된 소집요구시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제정 2009.1.19>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후보등록공고 및 후보확정공고

3. 선거운동관리

4. 투ㆍ개표관리 및 당선자 확정공고

5.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6. 후보자격 및 선거인 자격심사

7.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와 관리

8. 참관인 등록 및 공고

9. 삭제

10.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사항

11. 선거인 명부 작성


제6장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제12조【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2】와 같이 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조합전용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6.19>

②휴직자, 파견 근무자, 정직자, 결근자 등에 대한 개별 통지는 행하지 아니한다.

③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0일전으로 하며, 10일전이라 함은 공고일과 선거일은 제외한다. 또한 입후보등록 기간은 선거공고 후 공고일을 제외한 익일부터 3일간으로 한다. 단, 등록시간은 09:00 ~ 17:00시까지로 하며, 휴일은 산정하지 않는다.<개정 2007.6.19>

④규약 제20조 ①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기간을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제정 2007.6.19>


제13조【후보등록】

①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하며 대의원 입후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후 모사전송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5>.<개정 2009 12. 11>

1. 후보등록신청서【별표3】

2. 후보추천서【별표4】

②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후보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 지부장후보의 경우 해당선거구 조합원의 10%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며 지회장과 대의원은 제외한다. 다만, 추천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0>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있을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별표5】다만, 후보등록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는 등록 마감 시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확인 후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④입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해당 선거별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 순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04. 4. 12>

제14조【이중등록제한】

각급 선거에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은 지회장에 한해 이중등록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0>


제15조【후보사퇴】

①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후보사퇴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자의 입후보등록서류를 삭제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무효】

①후보자가 등록 후에 규약 및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해당선거구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후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참관인 등록 및 공고】

①각 후보는 선거 3일전 12:0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구 당 2명 이내의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접수 시 선거전일 12:00시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별표6】


제7장 선거 운동


제19조【선거운동】

①각급 선거의 입후보자는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6.19>

②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선거운동 중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운동원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 유언비어 날조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가정방문 및 일체의 식사, 술 등 유흥제공행위

3.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공갈, 협박, 납치, 인신공격 등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4. 선거관련 게시물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07.6.19>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금지사항


제21조【입후보자격 상실】

①본 규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정명령을 하거나 입후보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사측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가 방해 또는 동조되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2.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규약,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연의 공여를 약속하는 행위.

5. 직위나 단체를 이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의 명령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제22조【선거벽보 등의 제작배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에 관한 5종 이내의 유인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한다.

1. 벽보<(가로60㎝ × 세로90㎝ 이내)> 1종으로 하며 후보자 본인의 사진을 게재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2. 조합활동 의견을 포함한 정책자료집 1권을 각 후보자에게 제출 받아 심의한 후 배포토록 한다.

3. 조합활동의견 발표회 개최 유인물 1종

4. 삭제<개정 2007.6.19>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홍보자료는 일체 불허한다. <개정 2009.11.11>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홍보자료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09.11.11>


제23조【조합활동의견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조합활동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동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발표회 일시, 장소, 발표시간, 순서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선거벽보 등의 수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 선거인 등을 고려하여 각종 유인물의 소요량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장 선   거


제25조【투표장소】

투표장소의 선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 1.19>


제25조【투표장소】

투표장소의 선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9.1.19)


제26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현업여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0>


제27조【투표용지】

<개정 2003. 11. 10>①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사퇴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한다.

③조합의 선거에 단독 후보 출마 시 투표용지에 찬반 표기란을 명시하도록 한다. 단, 대의원선거는 제외한다.<개정 2004. 4. 12>


제28조【투 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후보명단에 기표한다. 다만,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투표함 등의 봉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종료 시각이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된 봉인용지로 봉인하고 서명날인 후 투표소 내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개시 전일까지 해당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배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0조의1【투표함의 이송 및 인계】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3. 11. 10>


제9장 개   표


제31조【투표함 개함】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의 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개표종사원과 선거관리위원 및 방청인 입회하에 개함한다.

 

제32조【무효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2. 규정된 투표용지와 기표인(印)이 아닌 경우.

3. 1매의 투표용지에 선출인원을 초과하여 투표할 경우

4. 기표인(印)이 양 후보에 걸쳐있는 경우, 단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기표인(印)이 양 후보에 걸쳐있는 후보표는 무효로 하고 타 후보의 기표는 인정.

5. 기표인(印)이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6.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는 경우.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인정한 것.


제33조【이의신청】

①당선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선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선거구 10인 이상의 이의 동의서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무효 시는 앞의 공고에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투표는 공고 7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선거표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3. 11. 10>


제34조【투표결과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 개표결과를 작성 보관하고 투표용지의 보관은 투표종료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0장 당   선


제35조【당선확정 및 공고】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단, 2차 투표는 재공고 후 3일 이내에 실시한다.<개정 2007.6.19>

1.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개정 2003. 11. 10>

가. 1차 투표에서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 중 다수 득표자로 한다.

 나. 2차 투표에서 선거인 과반수이상 투표에 다수표를 득한자로 한다.

 다. 출마자가 선출인원 이내일 때는 투표자 과반수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은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최고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②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 내용을 선포하고 익일 12:00시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별표7】


제36조【임기개시】

①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각급 간부의 임기는 당선 확정 후 전임자 임기 만료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②규약 제63조의1의 경우와 집행간부의 일괄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임기는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37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사망하였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 또는 일부 선거구 무효결정이 있을 경우.


제38조【재선거의 방법】

각급 선거의 재선거는 본 선거 방법에 준한다.


제39조【보궐선거】

<개정 2004. 4. 12>①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각급 간부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합의 선출직 간부가 보궐선거에 출마 시에는 본직을 선거 공고일 5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③보궐선거는 선거공고 3일전까지 확정된 결원에 대해 실시한다.


제40조【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종사자를 지도, 감독한다.


제41조【규정 외의 선거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는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본 규정의 미비점은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본 규정은 1999. 9.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규정】본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선거는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행】본 규정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본 규정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본 규정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본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본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본 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본 규정은 200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본 규정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본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본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2009.11.11개정>

구분

지회

부 서 및 담 당

전기지회

 환경관리실 전기직렬, 전기부, 기지전기파트, 작전전기파트, 예술회관전기파트

 전력설비관제부, 인재기술개발원 전기직렬

신호지회

 신호부, 기지신호파트, 작전신호파트, 동막신호파트, 인재기술개발원 신호직렬

통신지회

 통신부, 기지통신파트, 통신통상파트, 송도통신파트, 인재기술개발원 통신직렬

설비지회

 환경관리실 설비직렬, 공사설계팀 설비직렬, PSD팀 설비직렬

 건축설비부 설비직렬, 설비통상파트, 설비순회점검파트,

 전력설비관제부 설비직렬, 인재기술개발원 설비직렬

시설지회

 전략사업팀 토건직렬, 복합환승센터팀 토건직렬, 역세권개발팀 토건직렬,

 환경관리실 토건직렬, 공사설계팀 토건직렬, PSD팀 토건직렬, 토목궤도부

 기지토목파트, 작전토목파트, 동막토목파트, 건축설비부 토건직렬

 건축통상파트, 인재기술개발원 토건직렬

역무1지회

 인재기술개발원 사무직렬, 계양역~인천시청역

역무2지회

 고객지원실 사무직렬, CS팀 사무직렬, 전략사업팀 사무직렬

 전략사업팀 계약직렬, 사업운영팀 사무직렬, 역세권개발팀 계약직렬,

 환경관리실 사무직렬, 예술회관역~국제업무지구역

AFC지회

 고객지원실 전자직렬, 인재기술개발원 전자직렬

 AFC센터, AFC통상파트, AFC순회점검파트

승무지회

 승무기획부, 승무운용부,차량승무부 승무직렬, 인재기술개발원 승무직렬

차량지회

 차량승무부 차량직렬, 인재기술개발원 차량직렬, 안전관리부

 경정비부, 경정비파트, 중정비부, 중정비1파트, 중정비2파트

* 기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조합원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2】

선  거  공  고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임기 및 선출), 제23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 제50조(임원의 선출),제51조(임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2조에 의거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대상

 ○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 입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   일(  일간) 09:00~17:00

■ 투표일

   ○      년   월   일  ~   일(  일간) 09:00~19:00

■ 선거권

   ○ 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1. 선거공고일 현재 노동조합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비 1회 이상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2. 노동조합 규약 제9조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제한된다.

   3. 규약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피선거권

   ○ 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1. 위원장은 1년, 지부장 및 지회장은 6개월 이상 조합원자격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규약 제9조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3. 규약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 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선거구 및 투표장소

   ○ 별도 공고


■ 선출방법(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

   ○ 대의원 :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최고 득표자 순


■ 입후보자 등록 서류

   ○ 위원장, 지부장 : 입후보등록신청서 및 후보추천서(해당선거구 재적조합원 10%이상) 각 1부.    

   ○ 지회장, 대의원 :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


■ 개표

   ○ 일시 :     년   월   일 19:00 이후

   ○ 장소 :


■ 당선공고

   ○     년   월   일 12:00시 이전까지

년    월    일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별표3】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글)                   (한자)


2. 주소 :


3. 소속 :


4. 직급 :


5. 사번 :


6. 입사일 :


7. 주민등록번호 :


8. 연락처 : (구내)                      (일반)



   상기자는       년   월   일 실시하는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인)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표4】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자


추 천 서


1. 피추천자 성명 :


   상기인을       년     월     일 실시하는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천자

번 호

소 속

직 급

성 명

날 인

비고

 

 

 

 

 

 

 

 

 

 

 

 

 

 

 

 

 

 

 

 

 

 

 

 

 

 

 

 

 

 

 

 

 

 

 

 

 

 

 

 

 

 

 

 

 

 

 

 

 

 

 

 

 

 

【별표4-1】

번 호

소 속

직 급

성 명

날 인

비고

 

 

 

 

 

 

 

 

 

 

 

 

 

 

 

 

 

 

 

 

 

 

 

 

 

 

 

 

 

 

 

 

 

 

 

 

 

 

 

 

 

 

 

 

 

 

 

 

 

 

 

 

 

 

 

 

 

 

 

 

 

 

 

 

 

 

 

 

 

 

 

 

 

 

 

 

 

 

 

 

 

 

 

 

 

 

 

 

 

 

 

 

 

 

 

 

 

 

 

 

 

 

 

 

 

 

 

 

 

 

 

 

 

 

 

 

 

 

 

 

 

 

 

 

 

 

 

 

 

 

 

 

【별표5】


(     )입후보 등록접수증



1. 등록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2. 등록순위(기호) :       번


3. 성명 :


4. 사번 :


5. 생년월일 :


6. 부서 :


7. 주소 :




   상기자는    년  월  일 실시하는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선거의 입후보자로 등록을 필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표5-1】


(     )입후보 등록대장

등록번호

성 명

사 번

직 급

본인서명

접수확인

비 고